이사를 하면 주소가 바뀐 사실을 나라와 은행·카드사 등에 알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이고, 전세·월세라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말·공휴일도 날짜에 들어갑니다.
정부24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온라인은 근무 시간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받거나,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신청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데 중요하니 미루지 마세요.
전입신고를 하면서 예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 주는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도 안 이사는 일정 기간 무료인 경우가 많고, 조건은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하세요.
예전에 있던 금융사 주소 한 번에 바꾸기 서비스는 끝나서, 거래하는 곳마다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각각 바꿔야 합니다.
| 할 일 | 어디서 | 언제 |
|---|---|---|
| 전입신고 | 정부24 · 주민센터 | 14일 이내 |
| 확정일자 | 주민센터 · 인터넷등기소 | 전입신고와 함께 |
| 우편물 전송 | 전입신고 때 · 인터넷우체국 | 전입신고와 함께 |
| 은행·카드·보험 | 각 회사 앱·고객센터 | 1~2주 안 |
| 인터넷·TV·휴대폰 요금 청구지 | 각 통신사 | 이사 전 예약 |
| 자녀 학교 | 새 학교·교육지원청 안내 | 전입신고 뒤 |
제도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할 때 각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