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 교체로 장롱을 버려야 한다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장롱을 버리는 수수료는 8,000원~15,000원이고, 규격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제공 · 데이터 기준일 2026-07-15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정보표준데이터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장롱 | 가로폭 90cm 미만 1쪽(한 칸)당 | 8,000원 |
| 장롱 | 가로폭 90cm 1쪽(한 칸)당 | 10,000원 |
| 장롱 | 가로폭 120cm 1쪽(한 칸)당 | 15,000원 |
장롱은 문 달린 칸 여러 개를 이어 붙인 모양이고, 이 칸 하나를 '1쪽'이라고 합니다. 규격에 적힌 길이(예: 90cm·100cm·120cm)는 그 한 칸의 가로폭입니다. 수수료는 쪽 수만큼 냅니다. 예를 들어 가로폭 120cm 칸 3개짜리 장롱이면 '가로폭 120cm 1쪽' 금액 × 3입니다. 지역 페이지의 비용 계산기에서는 개수 칸에 쪽 수(예: 3)를 넣으면 됩니다.
신고할 때 온라인으로 결제하거나, 편의점·마트·주민센터 같은 지정 판매소에서 스티커(납부필증) 구입
신고번호나 스티커를 붙여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배출
청소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062-360-7969 (종량제봉투 공공데이터 기준)
홈페이지 검색창에 "대형폐기물"이나 "대형생활폐기물"을 입력하면 신고 메뉴가 나옵니다. 이불·화분처럼 작은 물건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게 하는 지역도 있으니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이사할 때는 지역에 따라 수거까지 며칠 걸릴 수 있으니 이삿날보다 미리 신고해 두세요. 냉장고·세탁기 같은 큰 가전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로 무료 배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